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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기죄? 지급명령신청? | 작성일 | 2019-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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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개무 | 조회수 | 8326 |
남자친구였던 A가 차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차를 같이 쓸 수 있게 해 준다며 1000만원중 250만원은 제가 납부를 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차를 구입 후 보험료가 비싸다는 핑계를 대 보험료를 지불하겠다 하니 그러면 보험을 알아서 들어라하며 (보험은 소유주가 저를 추가하는 거지 제가 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는 보험을 들지 못했고 차를 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빌려간 돈 반환을 요구하자 사업에 투자해서 생기면 준다고 하며 100만원씩 2번을 입금. 그리고 저희는 헤어졌고 시간이 흘러도 투자하는데 썻다 돈이 생기면 알아서 갚을테니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길래 남은 금액은 800이였지만 갚지를 않아 월50만원씩 이번연도까지만 보내라 (당시 2016년 6월) 라고 제시를 했고 A씨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한달입금하고 2달째에 입금이 안되 재촉연락을 하니 기분이 나쁘다며 자기를 채무자 취급하냐며 소송한다하니 법대로 진행해라라는 답을받았습니다. 지급명령을할경우 천만원에서 같이타기로한 250과 갚은200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해야하는지 마지막에 조건을 제시햇던 300만원에 대해서인지 사기죄인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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