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사기죄? 지급명령신청? 작성일 2019-02-01
작성자 김개무 조회수 8326
남자친구였던 A가 차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차를 같이 쓸 수 있게 해 준다며 1000만원중 250만원은 제가 납부를 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차를 구입 후 보험료가 비싸다는 핑계를 대 보험료를 지불하겠다 하니 그러면 보험을 알아서 들어라하며 (보험은 소유주가 저를 추가하는 거지 제가 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는 보험을 들지 못했고 차를 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빌려간 돈 반환을 요구하자 사업에 투자해서 생기면 준다고 하며 100만원씩 2번을 입금. 그리고 저희는 헤어졌고 시간이 흘러도 투자하는데 썻다 돈이 생기면 알아서 갚을테니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길래 남은 금액은 800이였지만 갚지를 않아 월50만원씩 이번연도까지만 보내라 (당시 2016년 6월) 라고 제시를 했고 A씨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한달입금하고 2달째에 입금이 안되 재촉연락을 하니 기분이 나쁘다며 자기를 채무자 취급하냐며 소송한다하니 법대로 진행해라라는 답을받았습니다.
지급명령을할경우 천만원에서 같이타기로한 250과 갚은200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해야하는지 마지막에 조건을 제시햇던 300만원에 대해서인지 사기죄인지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19-02-07 15:48
안녕하세요. 로비스관리자입니다.

변재금액이 있기에 사기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급명은 피고(상대방)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본안소송으로 진행되기에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최대를 청구하되, 인용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2-07 15:4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