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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습니다. | 작성일 | 2019-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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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X영 | 조회수 | 838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중고나라 사이트 - 사고일시 : 1/26 - 사건의 경위 : 밑에 서술 - 손해의 내용 : 345000원 - 증거유무 : 연락한 문자 내용과 계좌번호, 폰번호 - 진행사항 : 1/26일 오전에 중고나라를 통해 판매자 한현구와 연락하여 ‘닌텐도스위치 피카츄에디션’을 사기로 하였습니다. 오전11시31분경 돈 345,000원을 농협은행으로 (계좌주 명의 한현구) 송금하였고, 판매자는 월요일에 이를 택배로 보내주기로 하였으나,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알고있는 정보는 계좌번호와 이름, 핸드폰번호 입니다. 26일 당시 더치트 및 사기 사고 사례에 폰번호와 계좌번호 검색 시에 노출되는 것이 없었으나 27일부터 다량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마 그 번호와 계좌를 26일날부터 처음 사용했고 그 때 조회했을 당시 없는것을 예측하고 사기를 계획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한현구는 여러 가지의 번호와 계좌를 갖고있는 것 같으며 피해자는 50명이 넘습니다.. 사례는 80건넘게 등록되어있으며 피해금액은 2400만원이 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진정서 작성 하였지만 고소 하고싶고 벌 받게 하고싶으며 사기당한 금액 또한 돌려받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엇부터 시작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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