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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소를 할지, 작성일 2019-01-31
작성자 조회수 8354

작년 9월쯤 돈도 못받고 꼭 찾아야 하는 사람이 있어 인터넷에서 흥신소를 알아본후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 탐정인증, 민간조사업체라고 올려져있는 흥신소에 전화를 하여 사람을 찾아달라 의뢰를 하였습니다.
첫 전화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름과 주민번호와 예전 폰번호, 주소를 알고있다 하였고 각 다른지방에 살기 때문에
확인할수없고 폰도 바꾸고 잠적으로 하여 찾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충분하다고 하였고
총 250 중 선금 150 달라고 해서 입금후 다음날 집앞에서 잠복한다고 하더니 몇시간만에 안나온다고 이제 조회를 해야한다고 돈을 더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비용으로 추가되었고 점점 더 조회를 많이 해야한다고 금액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정보는 알려주지 않고 사람이 보여야 보고를 한다며 알려준게 없습니다.
결국 1030 만원을 가져갔는데 제가 전화와 카톡으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을 준다고 해놓고 그다음부터 연락두절인데
저에게 있는 증거는 카톡과 입금계좌, 예금주, 폰번호 2개입니다. 이거를 들고 경찰서 가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저 진짜 너무 억울한데요.. 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계속 그럴듯하게 속이고 홈페이지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경우 저도 처벌받나요? 전 홈페이지에서 민간조사업체인줄 알고 속아서 의뢰하였는데요..
운영자2019-01-31 15:5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은 불법이나, 미수에 대한 처벌은 없으므로 귀하께서 처벌 받진 않을 것입니다. 입금내역 및 입증 가능한 자료를 지참하시어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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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2019-01-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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