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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용복지 실업급여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1-30 |
| 작성자 |
김향원 |
조회수 |
8360 |
경영난으로 11월초 권고사직후 실업급여를받는데요 제가 모의계산한 일일수급액은 54216원인데 고용센터 일일수급액47439원이더라구요 물어보니 일일근로시간이 제가 9시부터 5시30분까지 휴게1제외 7시간30분인데 7시간으로올렷다군요 7:30분 제대로햇으면 8시간으로 쳐줘서 54216원 받는건데 제가 120일을 받는거라서 계산하니76만원정도 못받는거더라구요..사장께 얘기하니 제가 혼자근무라 안바쁠땐 자기가 일찍 보내주고 하지 않았냐 안해주겠단식이고 나중에담당세무사서 해준댔는데 최저임금도 간당간당해서 과태료 300나올수도있다고하는데..세무사도 몰라서 7시간8시간 서식뿐이라 그랬다는데 과태료가그렇게되나요 저 부정수급아니라 못받은건데 실업급여 관련 과태료가 어떻게나오는건지..글고최저임금이 만약 못미친다면 벌금이 얼마정도인가요? 일단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요..강등하게 나간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청가서신고하게되면 사업주에 얼만큼 불이익끼치나요? 4인미만 법인 사업이고.글고 근로계약서작성 안했는데 것도 문제된다더군요 글구직원채용할때9-6시부터로했는데 임의대로 5시반으로 하재서 했는데 폰도 바꿔서 어떻게증명을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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