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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지분이 없는 대표이사 작성일 2019-01-30
작성자 신현태 조회수 8333
안녕하세요
상담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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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그 동안 사업을 위해 법인 없이 1년반정도 준비(시스템 개발, 영업활동, contents 축적등)를 진행한 후 앞으로 신규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 반전에 이 사업을 위해 1000만원을 투자 하였고 매달 일정 금액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저도 일부 동참을 했습니다.
이번에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신규 법인 설립할때 지인은 기존 1000만원에 대해서 회사 지분 5%를 저에 배정하고 저를 대표이사로 하기를 원했으나 저는 5%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였고 결론은 1000만원은 다시 저에게 상환을 하고 저에게 회사 지분이 없는 대표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인은 다른 법인체를 가지고 있어 현재 대표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급여는 고정 급여는 없이 수익금에 대해서 30% 유보금, 30% 지인배당금, 40%중 50대50으로 나누는 조건입니다.
또한 모든 법인 계좌 및 운영, 대외 영업 일부는 제가 맡고 지인은 전반적인 대외 영업 및 사업 전반을 관여할 예정입니다.
제가 사업 및 대표이사 경험이 없어 이런 경우 대표이사직
운영자2019-01-30 16:2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법률컨설팅으로서 무료상담이 불가하며, 컨설팅 비용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소송의뢰를 통해 문의주시면 견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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