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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9-01-29
작성자 조영진 조회수 8365
A에게 병원비 목적 하에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취업을 빙자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A가 B라는 인사팀과장을 연결해주었으며 기숙사및 옷,라커룸,필수품,면접비 등에 대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모든 돈은 A의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이자 채용합격자 명단과 입사 최종 허가서를 꾸며 보냈습니다. 확인 결과 사문서위조 및 사칭이었습니다.
사기죄, 사칭죄, 사문서위조, 허위증명서작성, 공갈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소장을 작성하려 합니다. 증거로는 입출금내역과 카톡 내용 및 사진, 통화녹취록 및 통화기록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 및 소장 제출과 급여가압류를 동시에 진행 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또한 A와 B 따로 고소를 진행해야하나요? A에 대해서는 이름과 휴대폰 번호, 일하고 있는 직장을 알고 있는 상태이고 B에 대해서는 이름만 알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또한 A에게는 병원비 목적 하에 빌려간 돈과 별개로 취업빙자사기를 고소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병원비로 빌려간 금액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 부탁드려요.
운영자2019-01-30 16:1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A와 B에 대하여 같이 고소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B에 대한 신상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니기에 귀하께서 신상의 보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혐의가 명확하다면 굳이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사건 진행중 합의여부 확인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 수사진행간 입증자료는 계속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형사사건이 종결된 뒤 민사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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