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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 계정거래 관련 작성일 2019-01-29
작성자 김혁준 조회수 8348
http://coc.inven.co.kr/ 위의 사이트에서 클래시오브클랜 모바일게임 계정을 판매하고자 글을 작성하였고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과 거래를 하기로 하고 계정을 양도해주었죠. 그런데 다른사람이 더 싸게 판다는 말을 듣고 상대방이 무작정 거래를 취소하였습니다. 거래를 취소하였으면 계정을 다시 돌려받으면 되겠죠. 하지만 계정을 양도하고 나서 상대방이 곧바로 계정에 손상을 입혀 다시 돌려받더라도 저는 다시 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손상을 입혔으니 원래 거래하기로 했던대로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거래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으나 그 방법을 무시한 채 상대방이 멋대로 손상을 입혀놓고 거래 안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거죠.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사서 사용을 해놓고 다시 환불해달라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돈을 먼저 받지 않고 계정을 양도하는 순서로 거래를 하였다고 사이버수사대에서는 민사로 해결해야한다 하여 여기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9-01-30 15:5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그 손실, 손해에 대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산정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취소로 인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손실에 대한 합리적 산정이 불가능하다면 그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사의 약관에 계정거래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을 것이므로, 게임사에서 계정정지를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시가 존재하기에 이 또한 불복이 어렵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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