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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이요!! | 작성일 | 2019-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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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늘구름 | 조회수 | 8367 |
공공기관에서 업무대행기간제근로자로 5년넘게 일하다가 2018.3월에 정규직전환이 되었는데 (처음입사할때부터 간호직8급10호봉으로 일하게되어서 지금은 17호봉이 되었구요) 갑자기 현시점에와서는 내부규정상 호봉수를 20호봉에서 더이상 올려줄수 없다며 10년이상 호봉수 인상 안된다는 공문을 만들어와 사인을 하라고 하네요. 저희가 지금 받는임금기준에는 기본급+위험수당5만원+시간외야간외수당외 다른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31호봉까지 올리려면 무기계약사무보조직 1호봉으로 내려가면 호봉수를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무기계약직1호봉으로 내려가게되면 기본급만 12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요 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가는게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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