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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이요!! 작성일 2019-01-28
작성자 하늘구름 조회수 8367
공공기관에서 업무대행기간제근로자로 5년넘게 일하다가 2018.3월에 정규직전환이 되었는데
(처음입사할때부터 간호직8급10호봉으로 일하게되어서 지금은 17호봉이 되었구요)
갑자기 현시점에와서는 내부규정상 호봉수를 20호봉에서 더이상 올려줄수 없다며 10년이상 호봉수 인상 안된다는 공문을 만들어와 사인을 하라고 하네요. 저희가 지금 받는임금기준에는 기본급+위험수당5만원+시간외야간외수당외 다른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31호봉까지 올리려면
무기계약사무보조직 1호봉으로 내려가면 호봉수를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무기계약직1호봉으로 내려가게되면 기본급만 12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요 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가는게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운영자2019-01-29 09:2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인사규정 등 내규의 확인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관련 자료의 참고없이 전화상담을 진행하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드므로, 이메일 상담을 요청하시어 관련자료를 보내주신 후 검토후 전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상담을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29 09:23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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