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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관련 작성일 2019-01-28
작성자 김인해 조회수 8365
아버지가 하남시에 땅을 가지고 계시고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의 땅에 세를 받기위해 창고를 지었습니다. 몇년뒤에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땅을 배분해 주셨는데, 둘째아들의 창고가 있는 땅이 첫째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첫째아들은 다툼이 될까봐 그에 대해 아무말도 하지 않고 둘째는 계속해서 창고에서세를 받아가고, 첫째아들은 그땅에 대한 세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운영자2019-01-28 14:5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보통 해당 사안으로 문제가 되는 일반적인 사안은 토지의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창고가 불법 건축물일 경우 불법건축물 철거이행청구의 소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온건 평온하게 20년간 점유시 점유권이전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정 및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재분배 하여야 하며, 이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적정한 지가를 산정하여 양수양도 계약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 상호간 이익이 상충하여 다툼이 불가피 하다면, 이는 전체적인 상속재산의 분배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실익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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