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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과 임대 관련 분쟁 작성일 2019-01-27
작성자 김미자 조회수 8373
- 부동산 소재지 : 파주 운정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280만원에 상가를 매수한 사람입니다. 2018년 6월15일 계약일로 지금까지 월세를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포기 하는것으로 대리인을 시켜 포기의사를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19년 7월9일까지 인데 임대료가 그때까지 부족합니다... 임차인은 2019년1월12일자로 계약금 3000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해 주기를 원하고 차후에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그럼 시설비에 대해서는임차인이 주장을 하는데 ...원상복구 비용이 450만원정도 나옵니다 ...어떻게 해애하나요???

추신: 구두상으로 한 내용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9-01-28 11:5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보증금과는 별개로 월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차임 및 원상복구비용을 상계한 후 반환하시면 됩니다. 계약해제를 거부하는 경우 경우 명도소송을 하시어 목적물(부동산)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즉지 계약해지를 진행할 지, 상대방의 요청에 응할지는 귀하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구두상으로 한 내용도 입증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상대방의 인정, 제3자의 진술, 녹취 등의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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