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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9-01-27
작성자 이시연 조회수 8417
21개월 전세계약을 했고 재계약의사 없음을 3개월전 통보한 상황입니다. 만료일 퇴실 희망함을 1개월전에도 통보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했을 때 아래 특약사항과 대화 내용이 저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약사항1. 임차기간 21개월에 대해 임대인 동의하며, 임대만기전 퇴실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은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변제키로 한다.
?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기일 퇴실일때도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특약사항2. 만기 퇴실이전에 임차인은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이사 의향을 연락해주어야하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위해 부동산의 방문에 적극 협조키로 한다.
? 3개월전 재계약 의사 없음을 표시하였고 저희는 만기일 퇴거하려 합니다. 3개월 전에 정확한 이사 날짜까지 전달했어야 했나요?

특약사항3. 기타사항은 임대차 관련법 및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임대인은 저희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이사일을 정했어야 하고, 만기일 전후로 여유를 두어야 한다며 그것이 일반 관례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효력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01-28 11: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특약이 있다하더라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기에, 관련 불공정특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2. 이사날짜까지 전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계약의사 없음을 표시하였기에, 이사날짜와 상관없이 부동산을 다시 반환하시면 됩니다.
3. 효력 없습니다. 판례상 차 임차인이 준비여부는 임대인이 충분사항이지, 임차인의 필요충분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차임차인이 없는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을 선고한 판례가 무수히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면, 소송비용 전액을 상대방에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헌법 > 법률 > 시행령 또는 대통령령 > 시행규칙 또는 부령 > 조례 > 규칙 또는 고시 > 예규 또는 관례 > 관습(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등은 관할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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