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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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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시연 | 조회수 | 8417 |
21개월 전세계약을 했고 재계약의사 없음을 3개월전 통보한 상황입니다. 만료일 퇴실 희망함을 1개월전에도 통보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했을 때 아래 특약사항과 대화 내용이 저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약사항1. 임차기간 21개월에 대해 임대인 동의하며, 임대만기전 퇴실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은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변제키로 한다. ?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기일 퇴실일때도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특약사항2. 만기 퇴실이전에 임차인은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이사 의향을 연락해주어야하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위해 부동산의 방문에 적극 협조키로 한다. ? 3개월전 재계약 의사 없음을 표시하였고 저희는 만기일 퇴거하려 합니다. 3개월 전에 정확한 이사 날짜까지 전달했어야 했나요? 특약사항3. 기타사항은 임대차 관련법 및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임대인은 저희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이사일을 정했어야 하고, 만기일 전후로 여유를 두어야 한다며 그것이 일반 관례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효력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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