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공동상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희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현재 사건에서 저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다른 피의자는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저는 전혀 폭행하지 않았기에 무죄를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폭행사실을 인정한 피의자와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은 회식자리에서 같은 직장 동료들간의 싸움이었고 뒤늦게 나가 말리려고 다가간 것 밖에 없었지만 피해자는 저한테 밟히고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CCTV, 블랙박스 등 증거는 하나도 없으며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들만 있고 상대방과 저희쪽 증인들이 나뉘어져 서로의 주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변호사가 변론을 할 당시 피해자쪽 증인들이 진술번복을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오늘 판결을 듣고 보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진짜 아니라는 억울함을 풀고 싶어 항소를 하고 싶은데 항소를 잘 못하면 더 크게 받을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항소를 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저의 주장이 인정이 될까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90S0071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