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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폭행사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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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조회수 | 8384 |
안녕하세요. 현재 공동상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희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현재 사건에서 저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다른 피의자는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저는 전혀 폭행하지 않았기에 무죄를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폭행사실을 인정한 피의자와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은 회식자리에서 같은 직장 동료들간의 싸움이었고 뒤늦게 나가 말리려고 다가간 것 밖에 없었지만 피해자는 저한테 밟히고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CCTV, 블랙박스 등 증거는 하나도 없으며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들만 있고 상대방과 저희쪽 증인들이 나뉘어져 서로의 주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변호사가 변론을 할 당시 피해자쪽 증인들이 진술번복을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오늘 판결을 듣고 보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진짜 아니라는 억울함을 풀고 싶어 항소를 하고 싶은데 항소를 잘 못하면 더 크게 받을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항소를 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저의 주장이 인정이 될까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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