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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문의 드린 문제에 보내주신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측과 계약한것이 아니고 업체와의 계약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비정규직에도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직업은 직업분류중 어디에 속하게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답변에 알려주신 고용노동부에 제기 할수 있는 업종인지요 (운영자2019-01-21 11:35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임금체불은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근로감독관을 배정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시간 및 비용상 더 빠르게 진행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의 도움으로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 후 해당 판결문과 체불금품확인서, 신청서 등으로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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