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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여관련 작성일 2019-01-24
작성자 가이가이 조회수 8371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 드린 문제에 보내주신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측과 계약한것이 아니고 업체와의 계약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비정규직에도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직업은 직업분류중 어디에 속하게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답변에 알려주신 고용노동부에 제기 할수 있는 업종인지요

(운영자2019-01-21 11:35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임금체불은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근로감독관을 배정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시간 및 비용상 더 빠르게 진행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의 도움으로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 후 해당 판결문과 체불금품확인서, 신청서 등으로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25 11:0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해당 계약은 학교(교육청)와 사업체와의 계약이며, 따라서 임금체불진정은 학교(교육청)가 아닌 사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근로내용, 업무지시 등을 받은 입증자료가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방과후지도자도 근로계약을 인정받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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