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도와주세요.. 작성일 2019-01-24
작성자 전세령 조회수 8391
이혼후 얘둘을 데리고 재혼을 했습니다.혼인신고는 안하고..
일년 반 정도 살다가 알게된 남자의 빚 .도박문제로 헤어지게 됐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살림을 합칠때 본인이 오육천 자금이 있다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저보고 대출을 받아 (남자는 대출이 안됨) 집을 사자고 해서 제 앞으로 칠천 삼백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샀고 .명의는 제 앞으로 되있었습니다.
그나마 있다던 오육천도 다 빚이었구요.
아무튼 저랑 얘들은 월세를 얻어 나와 사는데 그 남자는 집이 팔릴때까지 있겠다면서 혼자 살고 있구요..
집을 팔게 되면 .제 앞으로 있던 대출 탕감 하고 천만원 준다던 사람이 이제는 그나마도 안주겠다며 ..본인이 쓴 카드값도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은 아직 안팔렸구요..이경우 어쨌건 제 명의의 집에 저렇게 살고 있고 집 문서와 제 인감도장까지 본인이 갖고 주라고 해도 안주고 있어요 ..아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고발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2018년 12월 18일 이사를 했는데 그날 새벽 자고 있는절 강간했습니다. 그땐 얘들이 바로 옆방에 자고 있어서 큰소리로 저항도 못하고 당했는데요 . 이것도 법적으로 어떻게 고소할수
운영자2019-01-24 17:3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인감 직인이 찍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엔 굉장히 어려우므로, 인감변경신고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문서, 즉 등기권리증은 그 자체만으로 효력이 없으며, 행정기관에 등록 및 보관된 등기부등본이 있으므로, 등기권리증이 없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절차만 필요할 뿐 매매 등 권리행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소에서도 권리등기증을 재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권리등기증만으로 소유권이전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은 인감변경신청이 가능하고, 권리등기증이 소유권을 증명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권리침해(인감 유용으로 인한 계약 등)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고소를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위 건과 별개로 강간죄로 고소 가능하며,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음을 시인하도록 유도하여 녹취기록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24 17:3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급여관련
이전글 안녕하세요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