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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녕하세요 | 작성일 | 2019-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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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다솜 | 조회수 | 8549 |
28살 학생입니다. 전에 일하던 카페에서 고소롤 당했는데 이게 변호사 선임이 필요 한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마감 알바였고 6시출근 11시 퇴근이였습니다 주휴수당대신 밥을 주겠다는 말에 근로계약서에 싸인하였는데 밥을 음식물쓰레기처럼 주어서 항의했더니 메니저님한테서 하루에 만원 한도내로 오전오후 먹으라는 사장님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오전에 매니저님이 7000원쓰면 3000원으로 같은 타임에 일하는 친구랑 라면사다먹고 오전에 매니저님이 안쓰면 만원으로 짜장면 씨켜먹고 그랬습니다 분명 영수증 처리도 다했구요 그런데 사장님과의 불화로 그만두게되었고 사장님이 그만나와도된다 사람구했다 할때까지 출근하였고 가게에 피해준거 하나없이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한게 2018년 7월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밥을 먹으라고 한적이 없다고 식비를 횡령했다고요 같이 일한친구가 있었는데 저만 고소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매니저님한테 모든 권리를 다 위임한다는 말도해서 매니저님한테 물어보고 사용했고 카드사용하고 영수증처리도 다했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부분인가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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