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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애인과 돈 문제 문의 작성일 2019-01-23
작성자 석** 조회수 8428
애인과 헤어진 후 자신이 준 선물과 태블릿pc 수리비를 달라고 합니다. 이전에 받은 선물은 현금30이고 태블릿은 제가 고장내었었고 50 달라고 하네요. 남자가 바람을 펴서 돌려줄 생각이 없는데 내용증명을 보내고 증여금계약해제반환 소송으로 돌려받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오늘 내로 돈 안보내면 회사에 전화도 하고 저에 관한 이야기를 다 퍼트려 일도 못하게 하겠다는데 카톡 내용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 협박?으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01-23 15:0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성립됩니다. 따라서 관련 녹취를 확보해두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협박죄, 명예훼손죄, 불법추심 등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2. 통상적으로 연애기간 중 조건을 달지 않은 선물은(조건을 달았다는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증여로서 반환이 불가하며, 녹취나 서면, 메세지 등으로 입증 가능한 조건부 증여일 경우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3. 손괴의 경우 귀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면책을 고지 받지 않았다면(이 또한 면책 받았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민사상 원상복구 혹은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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