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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면허, 무보험 교통사고 | 작성일 | 2019-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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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닉네임 | 조회수 | 8470 |
안녕하세요.남동생이 보행자로 골목길을 걷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상황] 1차로 차 한대 부딪힘 -> 보행자이던 남동생을 충격 (액셀을 브레이크로 오인하여 약 60km 속도로 충격)-> 2-3대의 차를 부딪힘 [피해자상황] 차에 부딪힌 후, 4-5m를 날아 떨어짐, 얼굴 열상 (귀, 인중)으로 인하여 각 부위 봉합 팔, 발, 허벅지, 손, 얼굴 부위 타박상, 얼굴 상처가 깊고 심각하여 성형외과 치료 필요 1차 응급실 병원비만 230만원 가량 들었으며, 2차 병원 입원 중. [가해차량] 가해자: 18세 미성년자 (부모 연락 안 되고 조모, 조부와 함께 생활) 차량: 렌트카 (가해자 대여 x, 제 3자 (미성년자)가 렌트카로부터 대여) 목격자가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가해자 조사 중 1. 이 경우 피해자 가족인 제가 해야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해자와 직접 합의 필요? 2. 피해자는 실손보험으로부터 보험접수가 가능한가요, 합의금과는 별도로... 실손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저희가 받게되면 구상권 청구로 넘어가나요? 3. 피해자가 보행자인데도 운전자보험 접수 가능한가요 3. 민사소송 시, 변호사 필요유무 4. 이 정도 피해일 경우 통상 합의금액은 어느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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