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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면허, 무보험 교통사고 작성일 2019-01-22
작성자 닉네임 조회수 8470
안녕하세요.남동생이 보행자로 골목길을 걷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상황] 1차로 차 한대 부딪힘 -> 보행자이던 남동생을 충격 (액셀을 브레이크로 오인하여 약 60km 속도로 충격)-> 2-3대의 차를 부딪힘
[피해자상황] 차에 부딪힌 후, 4-5m를 날아 떨어짐, 얼굴 열상 (귀, 인중)으로 인하여 각 부위 봉합
팔, 발, 허벅지, 손, 얼굴 부위 타박상, 얼굴 상처가 깊고 심각하여 성형외과 치료 필요
1차 응급실 병원비만 230만원 가량 들었으며, 2차 병원 입원 중.
[가해차량] 가해자: 18세 미성년자 (부모 연락 안 되고 조모, 조부와 함께 생활)
차량: 렌트카 (가해자 대여 x, 제 3자 (미성년자)가 렌트카로부터 대여)

목격자가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가해자 조사 중

1. 이 경우 피해자 가족인 제가 해야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해자와 직접 합의 필요?
2. 피해자는 실손보험으로부터 보험접수가 가능한가요, 합의금과는 별도로...
실손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저희가 받게되면 구상권 청구로 넘어가나요?
3. 피해자가 보행자인데도 운전자보험 접수 가능한가요
3. 민사소송 시, 변호사 필요유무
4. 이 정도 피해일 경우 통상 합의금액은 어느정도?
운영자2019-01-23 11:2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가해자와 합의하시어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그 금액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3. 해당 사안은 해당 보험의 계약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가능합니다.
4. 대한민국은 본인소송이 기본이며, 절차나 입증에 대한 조력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5. 합의금은 형사 절차적으로 규정된 바 없으며, 피해의 정도, 처벌의 경중, 가해자의 경제적 여력 등 다양한 상황을 검토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민사 합의금의 경우 일실손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기준을 통해 산정되며,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직업, 재산, 교육정도, 치료기간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향후치료비추정서 등을 발급받아 치료비를 우선적으로 산정해보고 다른 요건들을 검토해봐야 대략적으로라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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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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