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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 입주 후 하자 발생 , 어떻게 처리하나요? (입주5일째) 작성일 2019-01-22
작성자 김민선 조회수 8413
안녕하세요
2019-01-18 (금) 입주 하였습니다(전세 오피스텔)

금, 토, 일, 월, 오늘 아침까지 온수가 안나와 찬물로 씻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온수가 처음 8~10분(타이머로 쟀습니다) 나오다가 , 찬물로 나옵니다
-> 금: 부동산중개인에게 말함 / 토: 오피스텔 관리직원에게 말함/ 일: 부동산중개인 재차 말함
월요일 (1/21) 보일러 AS 기사를 불러 확인했더니,
보일러에는 문제없다, 수압이 약해서 보일러가 물을 인지할 정도로 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온수로 못만들고 찬물로 내보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집을 볼때, 수압이 약하다고 제가 말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여기 오피스텔 전체가 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압으로 인해 온수가 안된다는건 .. 이야기가 다른것 같습니다

*타이머 재고 샤워하다 찬물 나올때 캡쳐하여 문자보냄

저희 부모님이 강력하게 말해서, 오늘 오후 보일러 새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보일러 교체해서 온수가 잘 나오면 괜찮지만, 안나오는 경우 찬물로 생활 할 수 없으니 이사를 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원인이 수압인 것 같아서요)

이런경우, 전세 계약 취소 및 복비도 제가 안내는게..가능할까요?
운영자2019-01-22 16:0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관련 입증자료(문자내역, 녹취, 관리사무실 직원 및 중개사의 사실확인)를 근거로 해제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비는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해제가 발생하면 그 지급의무 또한 실효되므로 복비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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