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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애인과 돈 문제 작성일 2019-01-22
작성자 김미현 조회수 8416
애인과 돈 문제
애인과 다투었더니 계좌를 보내면서 전에 빌려줬던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한달 전 즈음, 핸드폰이 고장나서 75만원 내고 수리를 해야하던 참이었습니다

카톡 내용에서 - 걱정 말라며 크리스마스 선물로 해주겠다고, 같이 수리하는 곳에 가자고 해결해주겠다고, 수리하는거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수리센터에 가자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리가 급한 상황이고 서로 시간이 안돼서 우선 통장으로 보내줬습니다

통장으로 보내주고 나서 제가 ''''고맙다 갚아야겠다 지금 계좌를 보내달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 답변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번 계좌를 보내주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만나서 수리내역서를 보면서 대화할 때 - 계좌 보내달라고 했는데, "됐다"고, "핸드폰이나 잘 쓰고, 여행 같이 갈때 돈 내주면 된다"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카톡이 아닌, 만나서 한 대화라서 증거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약속한대로, 제 돈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투니까 계좌번호를 안 보냈었다며 4개월 안에 돈을 달라고 하네요.
왜 갚아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카톡으로 "갚아야겠다"고 한 내용을 캡쳐해서 보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되나요?
갚아야 하는 건가요?
소송을 걸 생각인지, 제가 그분에게 "너가 됐다고 핸드폰 잘 쓰라고 하지 않았냐" 하니까 동의를 안하려고 하네요ㅠㅠ도와주세요..
운영자2019-01-22 15: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연애중 발생한 금전거래의 경우 대부분 증여로 보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처럼 상대방에겐 입증할 자료가 있으나 귀하에겐 입증근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그 반박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 기간도 최근이라 반박이 쉽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카톡 내용이 다수라면 그 다수의 요청 동안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음을 이유로 증여로 봄이 옮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관련 판례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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