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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저희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지난 일요일에 손님이 유통기한 지난 커피를 구매하였습니다 커피 먹다보니 맛이 이상해서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그런데 지난 상품이었다 이렇게 말했으나 찜찜한 마음에 씨씨티비 확인을 했습니다 유통기한 확인을 하고 이미 알고 사갔더라구요 밑면이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로 유통기한 딱 하나 적혀있는 제품이라 명확히 유통기한 확인한 것에 대해 확인이 됩니다 자기 아내 몸 속에 들어갔으니 자기는 병원 가서 검사를 하겠다 말했습니다 일요일이라 본사 조취가 이뤄지지 않자 빠른 답변이 없어 화가 났는지 컴플레인을 올렸더라고요 다시 저희쪽과 통화를 할 때 저희측이 말한 건 일단 공식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도 공식적으로 해결했다 하는 자료가 필요할 것 아니냐, 진단서 끊어다주면 보상금액 모두 드리겠다 였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걸 확인하고 샀으니 먹었을 리가 없을 거고, 그러니 진단서도 못 끊겠지요 자기는 진단서 줄 수 없으니 그럼 난 신고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냥 무조건 굽히고 들어가서 당사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손해가 최소화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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