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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블랙 컨슈머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9-01-22
작성자 김** 조회수 8432
저희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지난 일요일에 손님이 유통기한 지난 커피를 구매하였습니다

커피 먹다보니 맛이 이상해서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그런데 지난 상품이었다 이렇게 말했으나 찜찜한 마음에 씨씨티비 확인을 했습니다
유통기한 확인을 하고 이미 알고 사갔더라구요 밑면이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로 유통기한 딱 하나 적혀있는 제품이라 명확히 유통기한 확인한 것에 대해 확인이 됩니다

자기 아내 몸 속에 들어갔으니 자기는 병원 가서 검사를 하겠다 말했습니다
일요일이라 본사 조취가 이뤄지지 않자 빠른 답변이 없어 화가 났는지 컴플레인을 올렸더라고요
다시 저희쪽과 통화를 할 때 저희측이 말한 건 일단 공식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도 공식적으로 해결했다 하는 자료가 필요할 것 아니냐,
진단서 끊어다주면 보상금액 모두 드리겠다 였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걸 확인하고 샀으니 먹었을 리가 없을 거고, 그러니 진단서도 못 끊겠지요
자기는 진단서 줄 수 없으니 그럼 난 신고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냥 무조건 굽히고 들어가서 당사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손해가 최소화 될까요?
운영자2019-01-22 09:4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00평 미만의 편의점은 소매업(자유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경우 과태료 10~50만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방안이 더 나을지에 대한 판단을 해드리긴 어려우므로, 답변 참고하시어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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