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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리금 문의 작성일 2019-01-21
작성자 김준희 조회수 8440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제가 처한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자문구합니다.

현재 마트안에서 운영중인 의류매장을 권리금 550만원을 주고 인수인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운영중인 사장님과 이야기 한 조건이, 판매 수수료 19프로+ 부가세지원이라는 조건을 듣고

브랜드 본사와 면접 후 통과하여, 권리금을 운영중인 사장님께 550만원 드린 상태입니다.

브랜드 면접 후 본사에서 보증금 1천만원 입금을 하라는 연락이와서 계약서를 안썼는데 보증금을 입금을 하냐고 물었더니,

회사 방침이 선보증금 후 계약서를 쓴다는 말을 믿고 저는 본사 보증금 1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1월15일자로 인수인계날로 하기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1월 7일정도부터 근무를 한것같습니다.

(15일까지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전 사장님이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1월7일날 재고조사 진행하고 이상없다는거에 동의하고 지장찍음.)

14일 저녁 우연히 책상 정리를 하다보니, 판매수수료 내역서를 봤는데

저와 구두계약을 한 수수료 19% + 부가세지원 이 아니고,

정상상품 18%, 이월상품17%, 균일상품 13% 와 부가세는 내 판매수수료에서

제외하고 본사에서 보류하다가 부가세 내는 달에 지원하는 조건이더군요. (사장님이 말한 조건과 실질적인 조건이 한달 평균 60만원정도 차이남)

다음날 본사 담당자가 계약서를 들고와서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데

들은 조건과 다르기에 계약서 작성은 보류상태입니다.

여기서 전에 사장님이 이미 근무지에서 일을 하고있는 상태이고,

권리금을 못돌려주겠다고 발뺌하고 있는중입니다.

구두계약을 하였기때문에 증거도 없고, 금일 19프로+부가세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왜 말이다르냐, 인정하냐고 물어보니 인정한다고 한 녹음기록밖에없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계약해지를 한 경우라고 권리금을 못돌려주겠다고 계속 발뺌하는 중인데,

제가 인수인계를 받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드린건데, 계약서 미작성이니

계약 성립이 안되었다고 생각은 드는데, 법적으로는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 보증금으로 입금된 1천만원, 사장님께 권리금으로 입금된 550만원

다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9-01-22 09: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임차권양도로 보이며, 양도인은 임대인(마트) 혹은 전대인(사업주)으로 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은 양도인의 책임으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녹취자료 및 거래내역, 기타 입증자료를 근거로 권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서명시, 해당 조건에 동의하였다고 볼 것임으로 서명을 하여선 안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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