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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내메신저 유출사고 | 작성일 | 2019-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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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하용 | 조회수 | 8454 |
영업직에 근무하고잇으며, 부점장직책을 맡고 있고, 매장에 직원A가 영업을 하지 않아 영업을 하라고 사내메신저를 보냈으나, 메신저온것을 확인하면서도 읽어보지않기에 화가난 저는 메신저내용을 발신취소하고 타점 부점장과의 사내메신저로 챙겨줄 필요가 없다, 잘해줄 필요가없다 등 화풀이로 욕설까지 하며 내용을 주고 받고 당일 제가 반차로 4시에 퇴근 마감시에 제 승인을 받는게 있어서 직원B에게 마감부탁을 하고 퇴근하였고, 그 사이 직원A가 승인업무를 하려 제 자리에 와서 승인업무를 하고 맘대로 제 사내메신저에 타점 부점장과의 대화내용을 읽고, 매장 내 직원들끼리 공유하여 "무서워서 불평불만을 못하겠다",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해야한다" 등 내용을 점장님께 알림 점장님은 메신저내에 욕설이 있는것을 확인하고 욕설로 피해를 받을게 걱정되어 사내메신저 내용을 알리지 않고 직원들간의 불화로 인사요청을 하여 평소 인사이동요청을하면 3달 5달까지 걸리던것이 단 6일만에 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자리에 없을때 몰래 제 메신저를 열어 매장 직원들끼리 공유하여 인사적피해를 준 직원A을 고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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