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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내메신저 유출사고 작성일 2019-01-20
작성자 이하용 조회수 8454
영업직에 근무하고잇으며, 부점장직책을 맡고 있고, 매장에 직원A가 영업을 하지 않아 영업을 하라고 사내메신저를 보냈으나, 메신저온것을 확인하면서도 읽어보지않기에 화가난 저는 메신저내용을 발신취소하고 타점 부점장과의 사내메신저로 챙겨줄 필요가 없다, 잘해줄 필요가없다 등 화풀이로 욕설까지 하며 내용을 주고 받고
당일 제가 반차로 4시에 퇴근 마감시에 제 승인을 받는게 있어서 직원B에게 마감부탁을 하고 퇴근하였고, 그 사이 직원A가 승인업무를 하려 제 자리에 와서 승인업무를 하고 맘대로 제 사내메신저에 타점 부점장과의 대화내용을 읽고,
매장 내 직원들끼리 공유하여 "무서워서 불평불만을 못하겠다",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해야한다" 등 내용을 점장님께 알림 점장님은 메신저내에 욕설이 있는것을 확인하고 욕설로 피해를 받을게 걱정되어 사내메신저 내용을 알리지 않고 직원들간의 불화로 인사요청을 하여 평소 인사이동요청을하면 3달 5달까지 걸리던것이 단 6일만에 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자리에 없을때 몰래 제 메신저를 열어 매장 직원들끼리 공유하여 인사적피해를 준 직원A을 고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운영자2019-01-21 14:4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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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2019-01-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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