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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전세계약시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없나요? 작성일 2019-01-20
작성자 이유정 조회수 8461
지난 8월12일 전세물건 확보를 위해 가계약금 천만원을 먼저 입금하였고 ,주인측에서는 기존 세입자와 정확한 이사 날짜를 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전세 중개는 주인측과 저의쪽, 2개 부동산의 공동중개로 이루어졌고 가계약금 입금시는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와 이상한 확약서 같은건 썼습니다. (전세보증금 6.5억에 대한 잔금일자를 19.3.5일에 대해 확약하기로한다(이사일자는 상호협의하여 조정할수있다- 현재 세입자, 저의 싸인포함)) 사실 주인이 아닌 임차인끼리 의미가 없겠지만 부동산에서 일단 쓰자고 해서 썼구요.
이사일자 협의는 최근까지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20.8월까지 계약된 상태인데 19.3월 입주해야할 집이 있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조건으로 저희를 구한거고 시간이 지나다보니 저희의 사정으로 계약을 진행못 할 상황이 되자(11월초쯤 주인측 부동산에 알리고 가계약금 반환을 위해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으나 대체사람이 안구해짐) 일이 복잡해져가니 현재 세입자가 계약대로 20년까지 그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주인은 법적으로 안돌려줘도 된다네요. 맞나요?ㅠ
운영자2019-01-21 13:2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가계약금이 입금 된 상황에서 목적물, 잔금, 잔금일 등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계약이 유효한것으로 보아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위약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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