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믿었던 친구한테 제가 갚아야될 금액을 사기당했습니다. | 작성일 | 2019-01-19 |
|---|---|---|---|
| 작성자 | 윤송주 | 조회수 | 8433 |
제가 믿었던 친구한테 제가 실제 갚아야 될 금액에서 돈 바가지를 당했었습니다. 친구가 음식을 사주고 월급날 되면 제가 그 절반만큼 토스로 갚아야되는 식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친구랑 사용했던 가맹점 이름조차 자세히 모르는게 대부분이라 그 금액들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기당했다는것을 어쩌다 알게된 계기가 최근이었는데 친구랑 먹었던 삼겹살집 가격을 속이고 월급날되면 60,000원을 내라고 했고 떡볶이,치킨,주먹밥 등을 배달시켜먹었던것도 저보고 월급날되면 63,000원을 내라고 가격을 속였습니다. 다행히 그 금액 2개는 월급날이 안지나서 그친구한테 보내진 않았지만요, (저희 엄마랑 통화한 녹음본 있습니다.) 그리고 옷들 또한 저한테 6벌이 22만원이라고 바가지를 씌워서 팔려고 했는데 다행히 제가 그 돈은 월급날이 안지났기 때문에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식으로 부풀려진 금액이 저번달만해도 52만원이 넘습니다. 제친구도 그런식으로 피해를 당한 금액이 엄마카드로 900만원이었는데 그 금액을 차용증써서 달달이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거 같습니다. 돌려받던지 아니면 그친구가 벌을 받던지 할 수 있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