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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대 차량 같은 2차로에서 같은 3차로로 차선변경 시 뒤차의 추월로 사고(상대방 인정x) 작성일 2019-01-19
작성자 윤승오 조회수 8450
기본 상황입니다.


3차로에 버스가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려고 하고 있고

2차로에 저희 차량과 뒤의 차량이 나란히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3차로로 갈 생각이었으나 3차로에 버스가 있었기에 버스 지나쳐서 차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블랙 박스 확인 결과) 그런데 2차로에서 같이 달리고 있던 차량이 저희 차량 변경과 동시에 뒤에서 가속을 하여 깜빡이(차량 변경 신호)도 없이

가속을 하였고 추월하려고 하여서 저희 차량과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뒤에 차량 들어오는줄 몰랐고 아이와 어르신들 타고 있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블랙 박스 확인 결과 저희는 깜빡이 넣고 3차로 이미 넘어가고 있었고

뒤에 차량은 3차로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가속을 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차량이 3차로로 45%정도 넘어온 상태에서 뒤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이야기로 보험측은(블랙박스 확인 없이) 저희가 8, 상대측이 2 가 나왔는데 상대측에서 2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대측은 렌트카 회사로 저희쪽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나올수가 있나요?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하나요? 몇대몇이 나와야하나요?

법적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운영자2019-01-21 13: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블랙박스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지시등을 켠 상태로 우측 차로로 변경 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에게 과실이 잡히지 않을 것이나, 빠지다가 다시 돌아오다 발생한 추돌사고라면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적 검토는 힘들며, 이메일 상담을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상담은 상담료가 발생합니다.
운영자2019-01-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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