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강서구에 있는 A초등학교 방과후 강사입니다 A학교 강사로 근무한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2018년 부터 민간 사설업체인 울림교육연구소에서 학교 방과후를 맡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방과후 강사들은 울림교육연구소에서 급여를 2-3개월 밀려서 지급하고 있다는 정보를 많이 들어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계약하고 1년동안 교감선생님 도움을 받아 2달만 제 날짜에 들어오가 계속 1주,2주 3주 계속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현제 12월 급여를 1월 초에 받아야 하는데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본부장과 통화하고 수요일에 입금해주기로 약속했는데도 약속을 안지키고 22일에 준다는 문자만 오늘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21에 학교에서 입찰이 있습니다. 만약 울림교육연구소가 입찰에 통과되도 문제가 되겠지만, 되지않는다면 앞으로 남은 급여는 못받을것 같은 걱정이 큽니다. 학교에서는 분기별로 받은 수강료를 한달씩 나누어, 매달 말일이나 담달 초에 학생들 수강료 받은것을 울림교육연구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급여를 받지 못해도 학교에서는 계약상 어쩔수 없이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입금합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W8OCPYK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