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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여관련 작성일 2019-01-18
작성자 가이가이 조회수 8474
강서구에 있는 A초등학교 방과후 강사입니다
A학교 강사로 근무한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2018년 부터 민간 사설업체인 울림교육연구소에서 학교 방과후를 맡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방과후 강사들은 울림교육연구소에서 급여를 2-3개월 밀려서 지급하고 있다는 정보를 많이 들어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계약하고 1년동안 교감선생님 도움을 받아 2달만 제 날짜에 들어오가 계속 1주,2주 3주 계속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현제 12월 급여를 1월 초에 받아야 하는데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본부장과 통화하고 수요일에 입금해주기로 약속했는데도 약속을 안지키고 22일에 준다는 문자만 오늘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21에 학교에서 입찰이 있습니다. 만약 울림교육연구소가 입찰에 통과되도 문제가 되겠지만, 되지않는다면 앞으로 남은 급여는 못받을것 같은 걱정이 큽니다. 학교에서는 분기별로 받은 수강료를 한달씩 나누어, 매달 말일이나 담달 초에 학생들 수강료 받은것을 울림교육연구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급여를 받지 못해도 학교에서는 계약상 어쩔수 없이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입금합니다.
운영자2019-01-21 11:3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임금체불은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근로감독관을 배정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시간 및 비용상 더 빠르게 진행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의 도움으로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 후 해당 판결문과 체불금품확인서, 신청서 등으로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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