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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상담 작성일 2019-01-18
작성자 이** 조회수 8472
17.5.18~18.8.1퇴사자
17년6월부터 월급150 18년1월부터 월급175만원
월-금 8:50~19:00 토8:50~15:00 항상만근근무(월-금 근무시간10시간근무 /토 근무시간5.5시간근무)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휴수당지급해주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주50.5시간 근로자이고*4.35+주휴시간35시간=254시간인데(참고 네이버주휴수당계산기)

2017 실수령150 2018 실수령175입니다. 4대보험떼고 아무런기타수당X
Q기본급+주휴수당(월급)의 최저임금미달 판단은 세전 금액이 맞죠?
세후금액은 맞다하더라도 공제액이 적어 공제전의 (세전의) 금액이(저의 최종 월급이므로) 50.5*4.35+35 로 계산하였을때 미달이면 최저임금미달맞나요?

*세후금액은 맞으나(노무사님이 세후금액은 맞다고 하십니다) , 세전금액은 미달인 상태입니다.
운영자2019-01-21 11: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임금계산 문의는 업무시간 상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무사무실이나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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