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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본채는 일을하여 다받앗고 아랫채 추가 공사도중 추가로 수리를더하고하여 추가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로만 왓다갓다하고 진행된 부분이며 추가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안앗습니다 하지만 일한 증인과 집주인도 자기가 일한부분은 알고 잇으나 다 인정을 하지안고 일한부분에 반도 안준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재비나 인건비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잇는부분에서 자재비나온 만큼만 달라고하여도 자기들 멋대로 계산하여 주질 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떻게해야하나요? 참고로 계약서나 견적서는없고 말로만 오가고해서 추가 공사가 진행되엇고 자재비 물건을 산 영수증과 일을하였던 인부들 증인들은 있습니다 받을 금액은 125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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