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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수리를 하였는데 집주인쪽에서 돈을 안주네요 작성일 2019-01-18
작성자 이태은 조회수 8462
집수리 본채는 일을하여 다받앗고 아랫채 추가 공사도중 추가로 수리를더하고하여 추가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로만 왓다갓다하고 진행된 부분이며 추가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안앗습니다 하지만 일한 증인과 집주인도 자기가 일한부분은 알고 잇으나 다 인정을 하지안고 일한부분에 반도 안준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재비나 인건비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잇는부분에서 자재비나온 만큼만 달라고하여도 자기들 멋대로 계산하여 주질 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떻게해야하나요? 참고로 계약서나 견적서는없고 말로만 오가고해서 추가 공사가 진행되엇고 자재비 물건을 산 영수증과 일을하였던 인부들 증인들은 있습니다 받을 금액은 1250만원 정도 됩니다
운영자2019-01-18 16:2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관리자입니다.

귀하의 지위가 공사사업체이신지, 임차인인지에 따라 소 제기의 명칭이 달라집니다. 사업체라면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하며, 임차인인 경우 수리비상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명칭은 다르나 그 실질은 같습니다. 증빙이 가능하다면 공사대금 및 법정이자율을 가산하여 청구 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소송가액 및 변호사비용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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