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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1-17
작성자 나희경 조회수 8472
소형 빌라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는 나희경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빌라는 16세대인데 각각 개별 등기가 되어있고 저는 3년간 빌라 관리를 했는데 그동안 미납자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술을 먹고 주정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정해진 관리비를 내지 않고 차등으로 납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리 규약을 만들고 싶어도 반상회 참석도 안해 주고, 혼자서 감당이 안되서 18년 8월에 반상회를 통해서 관리자 사퇴를 알리고 새로운 관리자 선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아무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주 관리업체를 알아보고 반상회를 통해서 (찬성 13세대, 반대 1세대, 무응답2세대)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관리를 맡고 4개월이 되어 가는데 찬성을 했던 1세대가 기존 관리비 3만 5천원보다 관리비가 높아지니 불만을 갖고 관리비를 3개월이상 체납하고 단수, 단선 상태인데 온 세대 입주민을 찾아가거나 전화해서 업체가 사기를 치니 해고를 해야 한다. 나희경이랑 소송중이니 승소하면 돈을 나눠주겠으니 해고 동의서에 사인을 해주라, 안해주면 그돈을 주지 않겠다. 라고 허위사실을 유포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을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을까요?
운영자2019-01-18 13: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녹취나, 참고인의 진술이 큰 도움이 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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