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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드레스+메이크업 계약 취소시 위약금 발생 관련 | 작성일 | 2019-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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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아 | 조회수 | 8494 |
- 2018.11.09. 드레스 헤어메이크업 패키지 65만원에 계약 체결(현금 입금, 환불 불가 구두고지 없었으며 계약서 없었음) - 2018.12.05. 12월 1일 본식드레스 가봉 후 친척 상을 당해 결혼 일정에 문제가 생겨 계약 해지 요구, 환불 불가하다며 단 20만원만 환불 - 계약 당시 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취소 관련 환불규정을 구두로 인지 받지 못하였고 계약서 요구에도 사업자는 무응답 상황임, 계약해지의 과실을 소비자가 범한다고 해도 45만원의 위약금은 지나치다고 판단됨. 65만원 중 45만원을 잃게 된것에 대해 소비자로서 납득 불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규정 및 규정에 따른 위약금 제외한 비용을 더 환불받기를 원하는데 법률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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