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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용증 관련 문의 작성일 2019-01-16
작성자 최아영 조회수 8544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동료에게 동료 와이프 계좌로 병원수술비 목적으로 여러차례 돈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급여 받으면 갚는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어져서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하기 내용으로 작성 하면 맞는지....문의 드립니다..도와주세요..
마지막 빌려준 날짜로 작성하였고 맨 밑에는 자필로 본인(채권자), 회사동료(채무자), 회사동료와이프(연대보증인) 자필 싸인 및 지장을 받으려고 합니다.
총 빌려준 돈은 650만원, 3개월 급여일에 맞추어 분할로 받으려고 하고 이자는 없이 원금만 회수 하고 싶습니다.

차용증
차용일자 : 2019 년 1 월 10 일
차용금액 : 금육백오십만원정 (₩6,500,000)
차용방법 : 계좌이체
(2018년 미변제 잔액 일백오십만원, 2019년 1월 9일 삼백만원, 2019년 1월 10일 이백만원)
차용목적 : 가족 병원 수술비

1. 상기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19년 01월 10일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원금변제기일 : 2019.04.10 이자 : 없음 원금지급일 : 매월 10일

2. 채무변제방법
원금은 지정일자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지불하거나 아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한다.
은행 : 본인 주거래 은행 계좌번호 : 본인 계좌번호 예금주 : 본인 이름
2019.02.10. 이백삼십만원, 2019.03.10. 이백삼십만원, 2019.04.10. 일백구십만원 분할변제

3. 다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① 원금 지급을 ( 1 )회 이상 지체할 때
②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신청을 받을 때
③ 기타 이 약정 조항의 위반할 때
4. 위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5. 위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한다.
6. 연대 보증인은 이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채무이행을 책임진다.

2019 년 월 일 ->차용증 상에 날짜는 마지막 빌려준 날짜인 차용일자를 기재해야 하는지, 아님 실제 작성하는 날짜를 기재해야하는지 문의

채권자 성명 : 본인이름 자필 싸인 및 지장
주소 : 본인 현 주소
주민번호 : 뒷자리 성별(1,2) 이외 나머지 6자리는 기재 안해도 무방한가요?
연락처 :
채무자 성명 : 회사동료 자필 싸인 및 지장
주소 : 회사동료 현 주소
주민번호 : 뒷자리 성별(1,2) 이외 나머지 6자리는 기재 안해도 무방한가요?
연락처 :
연대보증인 성명 : 회사동료 와이프 싸인 및 지장
주소 :
주민번호 : 뒷자리 성별(1,2) 이외 나머지 6자리는 기재 안해도 무방한가요?
연락처 :



위와 같이 서류 작성하게 되면 문제 없는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제가 계좌를 회사동료 와이프 계좌로 이체를 했는데 문제 없을지.. 이 차용증 상 날짜는 실제 작성하는 날짜로 쓰는건지 마지막 빌려준 차용일자로 기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종이를 출력하면 회사 동료랑 저랑 그 자리에서 기재할수 있는데 동료 와이프분은 함께 참석을 못해서 먼저 받고 저희 둘이 만나서 기재할꺼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주저리 떠들었지만....제발 이상 없는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운영자2019-01-18 11: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비교적 간단한 소송절차인 지급명령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거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길 권해드립니다.

차용일은 당사자간 정한 날짜로 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차용증만으로는 미변제시 소제기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비용이 약간 들더라도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권원있는 공증은 판결선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재판의 진행없이 압류 및 추심절차의 진행 가능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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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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