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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기죄 초범 형사재판 작성일 2019-01-16
작성자 정** 조회수 8503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정확히 2년전 사건인대 피해자의 군입대로 인해 지금까지 조사중입니다.
금일 검사님께서 추가조사할게 있다며 부르셨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피해액은 신용카드 600 휴대폰 개통 및 통신비 1200 (5대) 대출 100 개인적으로빌린돈 50 정도입니다.

사건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제가 피의자입니다. 잠시어린나이에 게임과 유흥등 노는대 미쳐서 그리고 개인적인 채무로인해 돈이필요했던때에
예전 직장에서 알바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제가 거짓말로 내가 사업하는대 휴대폰이 필요하다 근대 내가 회선이 다차서 개통을할수 없으니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통신비와 단말기대금은 내가 지불하겟다 약정기간에 그리고 개통해주는대신 수고비를 주겠다는 식으로 5대를 개통하고 소액결제이용후 단말기는 판매하였고 통신비를 지불하지 아니 하였고 신용카드도 제가 빌리고난후 쓴만큼 내가 지불하겠다고 하여서 피해자가 알겟다고해서 빌려준후 비용을 지불하지않았습니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100만원을받았고 제가 50만원정도 를 받아서쓰고 50만원은 카드값으로 결제하였습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대출에 대해선 난몰랐다 라고하엿고 전 얘기했고 동의를 받고 난후 제가 대출을 받았다 라고 얘기한상태입니다.

제죄를 인정하였고 조사를받기 두달전쯤 형사조정실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큰돈으로 갚기 어려우니 시간적여유를 주시면 조금씩이라도 갚겠다 라고 의사표현을했지만 피해자 쪽에서 그건안된다고 해서 합의가 결렬됬고 현재 지금 개인적인 채무가 대략1천정도안되는 금액으로 있어서 한달 월급으로 분할로 갚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도 요번달부턴 피해자쪽으로 조금씩이라도 입금하려고하는 중인대 제가여쭤보고 싶은건 초범이고 형사재판을 받게된다는대 위의상황을 고려하였을때 실형이 나올수 있는부분인가 와 만약 실형을 받았을경우 돈은 어떻게 변제를 해야하는겄이며 초범일경우에 실형을 받지않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수있는지를 여쭤보고싶습니다.

또. 반성문은 선처가아닌 제가 돈을꼭갚겟다는 내용으로 적어서 제출하였고 피해자쪽에서도 수고비 명목하에 돈을 받은 사실이 존재 하고 피해금액이 좀더 많습니다.
운영자2019-01-18 10:5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그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재판 진행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일부라도 공탁을 걸으시고, 변제계획서 등을 제출하시어 합의와 변제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표명하시어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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