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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빌려준 돈 받고싶습니다. | 작성일 | 2019-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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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승현 | 조회수 | 7528 |
안녕하세요 빌려준돈을 받기위해 민사를 준비하는중입니다. 해당내용 아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돈을 빌려주기위해 제가 A,B,C라는 업체에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을 대출하여 5,995,000은 계좌이체로, 남은 약 300만원은 인출 후 현금으로 빌려주었으며, 술값 계산 명목으로 160만원가량을 제 신용카드로 결재해 줬습니다. 일단 B라는 업체는 이자 + 원금 상환방식으로 빌려간사람이 매달 해당업체로 바로 이체해서 갚으며 상환 완료하였으며, A, C라는 업체에서 빌린돈은 돈을 빌려간 사람이 해당업체로 이체해서 이자만 납부하다가 원금상환일이되어 18년 12월 제가 상환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상 빌려간 남은돈(원금 + 카드) 약 760만원에대해 주겠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민사로써 최대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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