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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빌려준 돈 받고싶습니다. 작성일 2019-01-16
작성자 최승현 조회수 7528
안녕하세요 빌려준돈을 받기위해 민사를 준비하는중입니다.
해당내용 아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돈을 빌려주기위해 제가 A,B,C라는 업체에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을 대출하여
5,995,000은 계좌이체로, 남은 약 300만원은 인출 후 현금으로 빌려주었으며,
술값 계산 명목으로 160만원가량을 제 신용카드로 결재해 줬습니다.

일단 B라는 업체는 이자 + 원금 상환방식으로 빌려간사람이 매달 해당업체로 바로 이체해서 갚으며 상환 완료하였으며,
A, C라는 업체에서 빌린돈은 돈을 빌려간 사람이 해당업체로 이체해서 이자만 납부하다가 원금상환일이되어 18년 12월 제가 상환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상 빌려간 남은돈(원금 + 카드) 약 760만원에대해 주겠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민사로써 최대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19-01-18 09:5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민사소송으로서 원금과 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소송가액으로서 산입하여 소 제기를 하셔야 하며,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정이자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시 소송가액 및 선임비용에 따라, 전액 혹은 일부 청구 가능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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