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전화협박 관련사항입니다. 작성일 2019-01-16
작성자 최이 조회수 7520
안녕하세요. 6개월전 공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명도를 협의하던중 기존에 사시던분(주인 부모님)이 계속 사시겠다고 하여서 그분들과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금2600만원 받음.)
하지만 잔금 날짜를 지키지 못하였고 1차례 잔금 남부 기간을 연기해드렸으나 또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를 말하였고 어느 정도 위로금을 지급을 하겠다는 의사전달하고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이사를 할수 없다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전세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전화로 저의 개인 정보를 케내어 회사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겠다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전화내용은 녹취를 해두었습니다. 전화협박에대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피켓시위를 정말 할 경우 협박과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01-17 10:1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협박의 정도가 신체의 훼손이나 생명의 위협을 주거나, 사회적 위신에 크게 저해를 미칠정도가 아니라면 1번의 협박성 전화만으로 협박죄가 성립된다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 횟수가 3~4회이상 될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시위는 집시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 내용이 공익적 목적의 시위가 아니라면 사실적시 혹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일방의 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계약파기를 내용으로 한 시위를 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사실적시 혹은 허위의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적인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민ㆍ형사상 조치가 들어갈 것임을 통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17 10:1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빌려준 돈 받고싶습니다.
이전글 부동산 상담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