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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화협박 관련사항입니다. | 작성일 | 2019-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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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이 | 조회수 | 7520 |
안녕하세요. 6개월전 공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명도를 협의하던중 기존에 사시던분(주인 부모님)이 계속 사시겠다고 하여서 그분들과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금2600만원 받음.) 하지만 잔금 날짜를 지키지 못하였고 1차례 잔금 남부 기간을 연기해드렸으나 또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를 말하였고 어느 정도 위로금을 지급을 하겠다는 의사전달하고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이사를 할수 없다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전세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전화로 저의 개인 정보를 케내어 회사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겠다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전화내용은 녹취를 해두었습니다. 전화협박에대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피켓시위를 정말 할 경우 협박과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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