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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상담 작성일 2019-01-16
작성자 김x협 조회수 7512
아버지명의로 땅을 사드렷습니다. 사드릴때 구두상 집터로 쓰시고 나중에는 제명의로 변경해달라
이야기를햇을땐 그렇다고 하셧는데 시세가 많이 오르니 제가 사준땅이니 다시 돌려줄수 없다고하네요
이미 땅 명의는 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고 다시 돌려받겠다고 남겨논 서류나 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 매매시 제통장에 거래 내역만 존재하는데 이땅을 다시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사드린 땅이라는 걸
증언해줄 사람들은 다수 존재합니다. 제가 사드린땅이란걸 아버지도 인정하시구요
운영자2019-01-17 10:0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본인 및 제3자의 진술 및 증언이 있다면 조건부증여로서 소유권이전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소유권이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통장거래내역과 상대방의 증언의 녹취나 문자기록을 입증자료로서 소유권이전청구의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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