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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증금 반환지연 관련 손해배상문의 작성일 2019-01-16
작성자 윤여은 조회수 7550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 계약 만기일은 17일입니다.

계약만기일 2달전 구두로 재계약 안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드렸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힘들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제가 미룰 수 있는 가장 늦은 날짜인 25일까지 미뤄드리겠다고 문자드렸으며 이보다 빨리 방을 빼길 원하면 미리 연락 달라고 전달드렸습니다

계약 만료 3일 전인 14일에 당장 계약만기일에 방을 빼면 보증금을 주겠으나 그러지 못하면 31일에 줄 수 밖에 없다고 부동산 통해서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회사 휴가일정 및 대출 계획 틀어져서 불가하다고 말씀드려놨고 예상대로 25일 이사하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남편명의만 하려구요

이 경우 임차등기권 설정 가능한지 여부와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실 제가 전입신고된것을 31일에 뺄거기때문에 임차 등기권 설정이 불필요하고 이자 6일치 해봤자 얼마 안되는데 집주인이 저를 골탕먹이는 것 같아 저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대응하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변호사 선임비도 부담시키고 싶어요^^
운영자2019-01-16 09:25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지연손해에 대하여 입증이 불가하다면 이자제한법 및 민사소송법 상 규정된 법정이자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본안소송이 종결된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으며, 소가에 따라 그 청구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1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비용대비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숙고하시어 결정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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