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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체불로 인한 민사 소송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9-01-15
작성자 혜진 조회수 7517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4666-4716
미용실에서 메이크업 보조로 근무하였고, 샵과의 계약이 아닌 샵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있는 디자이너와 따로 계약을 체결 하여 프리랜서 디자이너 밑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1차 출석을 한 상태고, 체불 금액이 70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지급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라 법대로 하라하여 민사로 가야 할 것 같은데,

1. 워낙 악질이라 필히 가압류를 같이 진행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남편과 전세로 둘이 살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진행 할 수 있나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제가 그냥 가서 뗄 수 있는건지요?)

2. 주 거래 은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신한은행도 거래하는 걸로 아는데 전세보증금과 주거래 은행 둘 다 함께 가압류 진행할 수 있나요?

3. 월급 가압류의 경우는 어떻게하나요?
(돈없다고 배째라고 끝까지 가보고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걸로 봐선 이미 다른 곳으로 돈을 빼돌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긴한데, 최대한 많은 가압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4. 제가 4대보험을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아직 소급을 하지 못하였는데, 소급없이도 나중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운영자2019-01-15 16:4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2. 은행도 같이 진행 가능합니다.
3. 부동산, 은행, 월급 가압류 전부 한개의 신청에 명시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공탁을 해야하므로 적지 않은 공탁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소액체당금의 요건은 상한액이 400만원 이므로 불가합니다. 일반 체당금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압류 및 소송을 진행하실 거라면 판결문을 가지고 본압류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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