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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상담 작성일 2019-01-15
작성자 이** 조회수 7566
17.5.18~18.8.1퇴사자
실수령 17년6월부터 월급150 18년1월부터 월급175만원
(4대보험떼고 아무런기타수당X, 최저임금미달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미포함,연장근로수당미포함)

월-금 8:50~19:00 토8:50~15:00 항상만근근무, 5인이상의 사업장
(월-금 근무시간10시간근무 /토 근무시간 6시간근무)

Q휴게시간은 밥먹으면서 전화받으면서 손님받으면서 일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인정할수 없다합니다.맞나요?
(월-금1시부터2시 1시간, 토요일 30분정도 안지켜짐!!)

Q미지급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만근근무,연차미사용)각각 계산좀 부탁드려요 ㅠ 얼마 더 받으면 될까요?

Q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벌금, 휴게시간미준수벌금 합의시 각각 얼마 받아야 하나요?(초범의 경우)
운영자2019-01-15 16:3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2-1.(주휴수당) 8시간에 1시간의 주휴시간을 주게되어 있으며, 따라서 10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25시간의 주휴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5일 근로시 6.2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며, 토요일이 주휴시간이라면 6시간+0.75시간 즉 6.75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당 13시간의 근로에 상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2. (연장근로수당)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일 초과 제공한 근로에 대한 수당이며, 일반적으로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일 일간 2시간에 대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 연차수당은 근로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되어있으면, 연차로 대체 및 연차사용일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2-4.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는 청구일 직전으로부터 3년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처분은 수사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결정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 주휴시간 미준수의 경우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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