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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무상담 | 작성일 | 2019-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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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조회수 | 7566 |
17.5.18~18.8.1퇴사자 실수령 17년6월부터 월급150 18년1월부터 월급175만원 (4대보험떼고 아무런기타수당X, 최저임금미달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미포함,연장근로수당미포함) 월-금 8:50~19:00 토8:50~15:00 항상만근근무, 5인이상의 사업장 (월-금 근무시간10시간근무 /토 근무시간 6시간근무) Q휴게시간은 밥먹으면서 전화받으면서 손님받으면서 일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인정할수 없다합니다.맞나요? (월-금1시부터2시 1시간, 토요일 30분정도 안지켜짐!!) Q미지급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만근근무,연차미사용)각각 계산좀 부탁드려요 ㅠ 얼마 더 받으면 될까요? Q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벌금, 휴게시간미준수벌금 합의시 각각 얼마 받아야 하나요?(초범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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