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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관련문의 작성일 2019-01-15
작성자 이장원 조회수 7550
작년에 아는 지인과 일을 하던중 작년 말쯤 신규법은을 만들어야한다고 하여
제가 1억 정도를 융통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게되었으며
이때 개인적으로 대표통장으로 1억을 모두 보냈습니다.

대표는 기존 유지햇던 금액 3천정도 쓴게있으니 자기는 돈없다고 설립비용으로 제가보낸 돈으로만 설립을 하게되었고,
5천짜리 법인 설립 후 지분여유분 50% 와 대표 30% 저 20% 이렇게 나누어서 여유지분은 대표명의로 잡아서

총 80 : 20비율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들어간 1억 중
3천은 대표가 아는 회사로 대출을 해준상태이며 4천은 대표가 이사한다고 빼간상태했습니다. (동의 차후 다시 넣는거로 하기로함)

그리고 중간에 대표가 다시 1600정도를 회사에 입금한상태이며,
지금 회사잔고는 600입니다. (타 회사대출 3천 미입금 / 대표 2400미입금 / 지출 약 4천)

이에 회사 상황이 여의치 않아 회사를 폐업하게 되었는데
대표는 지출된경비는 나간거니 어쩔수없구 타회사 대출과 자기가 융통해서 쓴돈 6400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를원치 않을경우 지분대로 나머지 금액을 분배하면 그돈도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6400뿐이 받을 수 없는건가요?
운영자2019-01-15 16: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설립비용 전액을 귀하께서 부담하시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동의 하였다면 이의를 제기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법인 청산 시 청산 잔여재산은 지분에 따라 나누게 되므로, 실제 잔여재산 6000만원 중 여유지분을 제외한 실 지분에 따라 60:40으로 나누게 됩니다.

간단사실만으로 답변드린것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배임이나 횡령등의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관련 모든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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