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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드립니다(2) | 작성일 | 2019-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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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 | 조회수 | 7549 |
문의 사항 A는 B와 공모하여 그 자금을 사기친게 아닌데 수감되어 있는 B에게 사실확인서와 통장 거래내역으로 증명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다는게 증명이 될까요? #다급한 나머지 제대로 된 문의가 아닌거같아 글 수정핮니다.. A가 저희쪽 인물이고, 공모하여 사기치지 않았기에 위와 같은 내용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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