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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2) 작성일 2019-01-15
작성자 홍** 조회수 7549
문의 사항
A는 B와 공모하여 그 자금을 사기친게 아닌데 수감되어 있는 B에게 사실확인서와 통장 거래내역으로 증명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다는게 증명이 될까요?


#다급한 나머지 제대로 된 문의가 아닌거같아 글 수정핮니다..
A가 저희쪽 인물이고, 공모하여 사기치지 않았기에 위와 같은 내용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운영자2019-01-15 14:5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C가 A를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C에게서 유리한 증언 및 입증자료의 제출을 통해 공동점범이 아님을 간단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C가 A를 고소한 것이라면 정범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B와 얘기를 나누었던 모든 입증 자료(녹취, 문자, 참고인의 진술 등)와 관련 판례 등에 의거 반박 자료 및 서면을 제출하고 진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관련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방문상담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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