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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1. B가 A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음. 2. B는 A에게 갚아야 할 채무 상환 능력이 안되어 새로 마트를 오픈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A에게 채무 상환을 하겠다고 함. 3. B는 새로 오픈 할 마트의 창업비용이 부족하다며 A에게 또 한번의 자금요구를 하였고, 오픈 될 마트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상환하겠다고 함 4. A는 더 이상의 자금이 없었고, 아는 지인 C에게 이러한 상황등을 설명하였고, C는 B와 자금을 빌려주기로 함. 빌려주는 댓가는 원금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고 함. 5. 그러나 B는 본인명의 계좌가 없어 C에게 빌리기로 한 자금을 A의 계좌로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A의 계좌로 4880만원이 송금되었고, 6. A는 B와 관련된 마트로 된 계좌와, B와같이 마트일을 하고있는 D에게 송금을 하였음. ??현재상황 *B는 A를 포함한 여러명에게 사기죄로 인하여 현재 구치소 수감중 *경찰에서는 A와B가 공모하여 둘이서 같이 사기치는거 아니냐는 정황이 나왔다고함. *A는 B에게 위의 상황이 공모한게 아니라는 사실확인서와, 그 당시 C에게 받고, 마트와 D에게 바로 입금한 거래내역서를 경찰에 제출예정 (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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