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상속포기후 문의 작성일 2019-01-15
작성자 이준 조회수 7576
10년전에 이혼하신후 따로사시는 아버지가 지난달에 돌아가셔서 법원에 상속포기신청후 상속포기 인용되어 심판정본을 받았습니다.

다른 상속인으로는 재혼하신여자분과 할머니가 있습니다.

재혼하신여자분이 아버지명의의 자동차 처분한다며 상속이전하는데 필요하다고

만나서 상속포기각서에 도장찍고 제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하는데 꼭 줘야 하는건가요??


전 재혼한여자분 한번도 본적도 없고 얼굴 보기도 싫고 제 신분증사본이 그쪽으로 넘어가는게 너무 싫은데

제가 법원에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으면 상속인이 아닌거니 이제 재혼한여자분과 할머니가 알아서 하면되는거 아닌가요??


1) 상속포기심판정본 사본만 보내주면 되는건지,
2) 아니면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건지,
3) 꼭 자동차포기각서 쓰고 신분증사본을 줘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01-15 13:4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결정정본의 사본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보내줄 수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나, 상속인의 경우 해당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15 13:4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문의 드립니다(1)
이전글 안녕하세요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