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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속포기후 문의 | 작성일 | 2019-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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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준 | 조회수 | 7576 |
10년전에 이혼하신후 따로사시는 아버지가 지난달에 돌아가셔서 법원에 상속포기신청후 상속포기 인용되어 심판정본을 받았습니다. 다른 상속인으로는 재혼하신여자분과 할머니가 있습니다. 재혼하신여자분이 아버지명의의 자동차 처분한다며 상속이전하는데 필요하다고 만나서 상속포기각서에 도장찍고 제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하는데 꼭 줘야 하는건가요?? 전 재혼한여자분 한번도 본적도 없고 얼굴 보기도 싫고 제 신분증사본이 그쪽으로 넘어가는게 너무 싫은데 제가 법원에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으면 상속인이 아닌거니 이제 재혼한여자분과 할머니가 알아서 하면되는거 아닌가요?? 1) 상속포기심판정본 사본만 보내주면 되는건지, 2) 아니면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건지, 3) 꼭 자동차포기각서 쓰고 신분증사본을 줘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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