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체포과정에 문제점이 있는거같아 질문드립니다. 1. 2018년 12월 29일 저녁 11시쯤 친구와 제 배우자와 셋이서 송년회를 하고 집에서 술한잔을 더하고 있던중에 와이프가 술에 많이 취해서 저와 제 친구의 목소리가 큰거에 불만을 가지고 짜증난다고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은 듣질못하였으나 제가 배우자를 때린다고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집에와서 저를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폭행사실이 없었기에 난 죄가 없다 나를 잡아가려면 체포영장을 들고오라고 하였고 출동한 경찰들은 현행범이라 하면서 저를 체포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신체 의복 그리고 제 신체 의복에 전혀 폭행의 흔적이 없었고 경찰이 집에 와서 제가 약간 화가난 흥분상태이기는 했지만 누가 봐도 폭행이 벌어졌다고 보기 힘든상황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체포되어 가던중 순찰차로 걸어가는도중 골목을 지나가던 차량이 저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차에 치이는 순간 아 하는 비명을 지르자 옆에 있던 경찰관이 아저씨 왜그러세요 아저씨가 차에 뛰어든거잖아요 이러는겁니다. 제가 경찰관님 지금 직접 보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만약 앞뒤 블랙박스 다 확인하고 주변 CCTV 다 확인한후에 저 차가 저를 친거면 경찰관님 책임 지시겠냐고 물어보니 그제서야 자기는 보지는 못했고 그냥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차량 운전자 (가해자) 가 내리고 제 몸상태를 물어보던지 어떠한 구호조치를 할줄 알았으나 운전자가 경찰에게 차 한쪽으로 대고 내릴까요 라고 물어보니 경찰은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대답햇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지금 뭐하는거냐고 일단 사고접수부터 하라고 왜 차를 그냥 보내냐고 따지니 그제서야 경찰관이 아 사고접수 할게요 이러길래 저는 현장 사진을 확보하고 가해자 차량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가해자 차량 사진을 찍으려는순간 경찰관들이 사진을 못찍게 막았습니다. 덕분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까지 발급받은 지금도 가해자 차량번호를 몰라 자비로 2주넘게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3.체포되어 지구대로 간 후에도 저는 계속 저의 무죄를 주장했고 도대체 왜 죄없는 사람을 잡아오냐고 항의를 하였고 경찰관들은 조용히 하라고 떠들면 수갑을 채운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 진짜 뭔 죄가 있어야 수갑을 차던 체포가 되던 뭘하던 할거아니냐고 또 항의를 하였고 경찰 2명이 저에게 와 팔을 뒤로 꺽어 의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손목을 움직일수조차 없을만큼 꽉 채운수갑때문에 저는 손목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특히 오른쪽 손목은 5년전 큰 수술을 두군데나 받은적이 있어 손목이 너무 아프니 수갑을 풀러주던지 좀 느슨하게 해달라 요청했으나 묵살되었습니다. 손목에 통증이 점점 심해서 제가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되니 그제서야 수갑을 풀어주었고 저는 바로 119를 불러줄것을 요구했고 119가 도착후 구급대원이 수술받은곳이 개방된 상태면 구급대원이 응급 처치를 적절히 할수 있겠지만 개방된 상처가 아니기에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병원에 가서 검사할 의향을 물어보았고 저는 병원으로가 검사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경찰관들은 최초에는 병원에 보내줄거처럼 하더니 제가 지금 지갑도 집에 놓고오고 속옷도 못입고 상의에 티셔츠도 없이 잠바만 입은 상태이니 집에가서 지갑을 들고 옷을입고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하니 갑자기 절대 안된다 병원 못간다고 막았습니다. 이후 구급대원과 경찰관이 약 30초간 언쟁을 벌였고 결국 구급대원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 4.지구대에 있는동안 배우자는 조서를 쓰고 처체를 불러서 나갔고 저는 저희집에서 같이 술을먹던 당시 상황을 가장 정확히 얘기해줄수 있는 증인인 친구가 지구대에 왔지만 경찰들은 무슨일인지 제 친구는 지구대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햇습니다. 처제는 들어올수 있고 현장에 같이 있던 제 친구는 들어오지 못할 법적인 근거가 잇는걸까요. 요약: 저는 당연히도 경찰서 조사후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도 다음날 경찰서조사때 본인이 술에 취해 폭행 사실이 없음에도 잘못 신고를 했 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1. 저를 체포하는 과정이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알고싶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제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할 경우였는지도 알고싶습니다. 2.체포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경찰관의 처리가 적절했는지 알고싶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에는 전혀 관심없고 저를 체포하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던거 같습니다.또한 교통사고 현장 사진을 못찍게 막고 처음에 가해자를 그냥 보내려고 한것도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지구대에서 손목에 통증을 느껴 119구급대원이 왔고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못가게 막은게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신체적인 반항도 안하는 상태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실만으로도 수갑을 뒤로해서 채울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4.증언을 해줄수 있는 사람 즉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은 지구대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배우자가 부른 처제는 들어와서 배우자와 함께 있다가 나갔는데 이또한 문제점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경찰서 조사를 받을때 형사가 물어봣습니다. 본인은 폭행당한 사실이 없는데 지구대에서는 목에 상처를 입었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그랬나요 물어보니 배우자가 하는말이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대 경찰이 목에 상처가 잇는거 같네요 사진을 찍읍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없는 증거도 만들려는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해당경찰관들과 법적으로 다투게 될때 배우자가 허위신고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1U36Q77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