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직장인으로 작년에 술집에서 술집 사장님하고 작은 다툼으로 쌍방폭행죄목으로 벌금형을 받아서 벌금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벌금을 안내고 재판을 청구했는지 올해1월에 증인소환장이란게 저한테 우편으로 왔습니다. 증인소환장을 받는순간부터 일도 안잡히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라 작년에 일어난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 합의도 보고 벌금도 빨리내고 작년에 있던일을 모두 잊어버리려고 했는데.올해 증인소환장이란게 와서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증인으로 나가서 상대방과 대면하는것도 싫고 작년일을 다시 말하는것조차 싫은데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몇일전에 술 집 사장님이 전화와서 왜! 술집에 술마시러 안오냐고 했습니다.합의볼때 좋게 합의 보고 다음에 술한잔 하자고 헤어졌고해서 그런지 전화한것 같습니다.제가 증인 소환장 와서 걱정하고 있다고하니 증인 안나가도 된다도 자기가 잘 안다고 걱정안해도 된다고 다만 자기는 벌금을 깍으려 그런다고 증인소환장 받으면 꼭 나가야 하나요? 소환장내용보니 안나오면 500만원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는데..어찌 해야 할는건가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P6PBVIP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