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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9-01-14
작성자 박영진 조회수 757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직장인으로 작년에 술집에서 술집 사장님하고 작은 다툼으로 쌍방폭행죄목으로 벌금형을 받아서 벌금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벌금을 안내고 재판을 청구했는지 올해1월에 증인소환장이란게 저한테 우편으로 왔습니다.
증인소환장을 받는순간부터 일도 안잡히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라 작년에 일어난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 합의도 보고 벌금도 빨리내고 작년에 있던일을 모두 잊어버리려고 했는데.올해 증인소환장이란게 와서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증인으로 나가서 상대방과 대면하는것도 싫고 작년일을 다시 말하는것조차 싫은데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몇일전에 술 집 사장님이 전화와서 왜! 술집에 술마시러 안오냐고 했습니다.합의볼때 좋게 합의 보고 다음에 술한잔 하자고 헤어졌고해서 그런지 전화한것 같습니다.제가 증인 소환장 와서 걱정하고 있다고하니 증인 안나가도 된다도 자기가 잘 안다고 걱정안해도 된다고 다만 자기는 벌금을 깍으려 그런다고
증인소환장 받으면 꼭 나가야 하나요? 소환장내용보니 안나오면 500만원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는데..어찌 해야 할는건가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
운영자2019-01-14 16: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증인 불참시 법원에서 구인하거나 과태로를 부과하며, 중요증인의 경우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참시 사건내용 및 불참사유를 공증하여 서면 발송하시면 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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